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(이하 “가맹점”이라 함)에게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
※ 거래의 흐름
○
★★★
(이하 “신청인”)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(식당,
미용실 등, 이하 “가맹점”)와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(이하 “쟁점
티켓” 판매와 관련된 가맹공급계약(이하 “쟁점계약”)을 체결하고
-
가맹점에 대한 홍보내용(상호, 전화번호 등)을
쟁점티켓에 기재하여
100매
묶음단위로 하여 정품 영화티켓 가격의
30% 가격으로 가맹점
에게 판매하고
있음
○
가맹점은 홍보 또는 잠재고객 유치 목적을 위해 쟁점티켓을 고객
에게
무상으로 배포하고 쟁점티켓 소지자는 유효기간
*
내에 신청인의
홈페이지를
통해 정품 영화티켓 구입을 의뢰할 수 있는데
* 유효기간 : 티켓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
인증
후에는 3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
-
신청인은 쟁점티켓 소지자의
정품 영화티켓 구입 의뢰에 따라
1매의
정품 영화티켓 구매의뢰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정품
영화티켓 구매대금 전부를 부담하고
- 2매 이상의 정품 영화티켓 구입 의뢰에
대하여는 2매분부터
정품
영화티켓 가격의
20%를
부담
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
○ 신청인의 수익은 쟁점티켓 소지자가 쟁점티켓을 유효기간 내에
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구조로 쟁점티켓 소지자가 신청인
에게 유효
기간 내에 정품 영화티켓의 구입을 의뢰하는 경우는 평균
15%〜20% 정도
수준임
2. 질의내용
○
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
홍보
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사후관리서
비스를 제공하는 경우
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조
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“
재화”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. 물건과 권리의
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
【재화의 범위】
①
「부가가치세법」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.
1. 상품, 제품, 원료, 기계, 건물 등 모든 유체물
2. 전기, 가스,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
②
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, 특허권,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
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.
○
부
가가치세법
제4조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○
부
가가치세법
제9조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.
○
부
가가치세법
제11조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○
부
가가치세법 시행령
제4조【사업의 구분】
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
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
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○
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
【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】
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"이란 그
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
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, 그 소지자가
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(이하 "발행자 등"이라 한다)
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
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
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.